간호사 보호하려다…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일자리 없앤다 [박은식이 소리내다]

2023-04-26 775

의사로서 진료 현장을 경험했기에 간호사님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배정되고, 잦은 야간 근무와 연장 근로에 시달리다 결국 일을 그만두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퇴직이 늘어날수록 기존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해져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또 퇴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사님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랐다.
 
그런데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간호법에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작 한 명의 간호사당 과다하게 배정되는 환자 수를 제한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내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태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 애쓰는 걸까?
 
많은 이들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문구에서 이유를 찾는다.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 같은 지역사회를 간호 활동 영역으로 명시한 법을 제정한 다음, 일부 개정을 통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 투여나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단독 개원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관리 감독이 없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는 잦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처우 개선이 없이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사회’ 일자리가 늘어나면 의료기관에서의 간호 인력 이탈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141?cloc=dailymotion